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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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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전형 구분 및 지원 자격

1) 공통 학력 자격 요건

1) 공통 학력 자격 요건 - 구분,학년,지원자격 내용이 담겨있는 표
구분 학년 지원자격
학력자격 신입학
  • 고등학교 졸업자
  •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
  •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2학년 편입학
  • 정규 4년제 대학교(원격대학, 산업대 등 포함)에서 1학년(2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, 35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
  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  • 전문대학졸업(예정)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「고등교육법」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1학년 또는 2학기(계절수업 제외) 이상 수료하고,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  • 외국 정규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(2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, 35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
  • 외국 정규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(2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,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/4 이상 취득한 자(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해야 함)
  •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 졸업자
3학년 편입학
  • 정규 4년제 대학교(원격대학, 산업대 등 포함)에서 2학년(4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, 70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
  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  • 전문대학졸업(예정)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「고등교육법」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(계절수업 제외) 이상 수료하고,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  • 외국 정규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(4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, 70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
  • 외국 정규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(4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,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/2 이상 취득한 자(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해야 함)
  • 외국 정규 전문대학 졸업자

2) 입학전형별 지원 자격

2) 입학전형별 지원 자격 - 구분, 전형명칭, 지원자격 내용이 담겨있는 표
구분 전형명칭 지원자격
정원내 일반전형
  • 상기 1)의 공통 학력 자격을 충족하는 자
정원외 산업체위탁전형
  • 본교와 산업체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기관에 재직 중이며, 4대 보험 및 국가지방단체가 발급한 증명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
군위탁전형
  • 「군위탁생규정」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
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A형
  •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(曆年)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/사업/영업하는 기간 동안,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를 재학한 자
B형
  • 북한이탈주민 등록자
  •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C형
  • 외국에서 초·중·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
특수교육대상자전형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(국가보훈부 등급)자로 등록되어 있는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상응하는 자로 본교에서 수학이 가능한 자
기회균등선발전형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,
   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농어촌전형
  •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의한 읍·면(광역시, 도·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읍·면 포함) 소재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 · 벽지의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상기 법령에 의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자
학사편입학
  •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

※정원외 특별전형 지원자는 공통 학력 자격 요건을 만족하여야함

나. 제출서류

1) 학력증빙서류

가) 신입학

1) 학력증빙서류 - 구분,제출서류 내용이 담겨있는 표
구분 제출서류
고교졸업자
  •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
    ※ 고등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, 최종학교 졸업(또는 수료)증명서 원본으로 대체 가능
검정고시출신자
  •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
외국학교출신자
  •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증명서(해당자만) 원본 1부
  •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1부
  • 학적조회 동의서 1부

※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글번역공증본(공증업체 또는 재외공관을 통한 한글번역공증 서류) 원본 각 1부씩 추가 제출
※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제출해야 하는 모든 원본 학력서류에 받아야 함
※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미발행 국가는 해당국(해외) 소재 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서류 또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로 대체 가능
※ 해당국 규정에 따라 졸업증명서를 학기 개시일 이후 발급받는 신입생: 졸업예정증명서 및 한글번역 공증본을 선 제출하고 학기 개시일로부터 8주 이내 아포스티유 확인(또는 영사 확인)을 받은 졸업증명서 및 한글번역 공증본을 보완 제출(기한 내 미제출 시 입학 취소 처리)
※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(CHSI)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등직업학교 등 졸업자(학력인정기관 졸업자에 한함): 아래 기준에 따라 심사 자료 제출

구분 심사기준 비고
중등
직업
학교
보통중등전문학교 1)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: 아포스티유 필요
2) 학교 자체 발행졸업증명서: 성교육청(시교육국) 졸업확인증명서류 + 아포스티유 필요
택 1
직업고등학교
성인중등전문학교
그 외 인증보고서 미발급 학교 입학사정위원회 심의에 따름

나) 편입학

학력증빙서류 편입학 - 구분,제출서류 내용이 담겨있는 표
구분 제출서류
4년제대학출신자
  • 전 대학 졸업·수료(재학·휴학·제적)증명서 1부
  • 전 대학 성적증명서 1부
학점은행제학습자
  •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(전문)학사학위수여증명서 중 원본 택 1부
    ※ 학사편입전형 지원자는 학사학위수여증명서 제출
  •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원본 1부
전문대학출신자
  • 전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  • 전 대학 성적증명서 1부
외국대학출신자
  • 졸업(수료)증명서,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
  •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원본 1부
  • 학적조회 동의서 1부
  • ※ 외국대학의 경우 성적증명서에 이수년도, 이수학기, 취득학점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, 대학수료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학년 수료 및 졸업 학점을 증빙할 수 있는 학칙 등 관련 서류 추가 제출 필요
  • ※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는 제출해야 하는 모든 원본 학력서류에 받아야 함
  • ※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미발행 국가는 해당국(해외) 소재 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
  • ※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글번역공증본(공증업체 또는 재외공관을 통한 한글번역공증 서류) 원본 각 1부씩 추가 제출

※ 편입학의 경우,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학기 개시일 전까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(해당자만) 추가 제출하여야 함
※ 대학원 재학·졸업자는 최종학력과 관계없이 학부(4년제대학, 전문대학, 학점은행제 등)과정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(석사, 박사 학력증빙서류 제출 불가)

2) 지원유형별 추가제출서류

지원유형별 추가제출서류 - 구분,제출서류 내용이 담겨있는 표
구분 제출서류
산업체위탁생
  • 산업체 내 가입되어있는 4대 사회보험 서류 전체
    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”에서 발행 가능

※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, 납세증명서 제출, 공무원 위탁생은 재직증명서 가능
※ 산업체위탁생 학사관리 강화로 산업체위탁생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미만 발급 서류만 인정

군위탁생
  • 군복무 확인서
  • 교육부장관 추천공문(교육부에서 본교로 추천명단 발송)
재외국민 및
외국인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
    ※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는 제출해야 하는 모든 원본 학력서류에 받아야 함
    ※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미발행 국가는 해당국(해외) 소재 한국대(영)사관 영사 확인으로 대체 가능
  • 국외 초·중·고 학사일정표
  •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
  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(부모 · 학생)
  • 사실증명발급·열람신청서 및 위임장(부모 · 학생)
  • 여권 사본(부모 · 학생)
  • 재외국민등록부등본(부모 · 학생)
  • 해당하는 유형별 재직확인 증명서(부모 중 1인) 각 1부
    • 재직(경력)증명서(해당자: 국외 파견 재직자, 현지 취업자)
    •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자: 현지 취업자, 현지 자영업자)
    •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(해당자: 현지 취업자)
    •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(해당자: 현지 자영업자)
북한이탈주민
  •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(시군구 지자체 또는 정부24 발급)
  • 고등학교 이하 - 학력인정증명서(시도교육청발급)
  • 전문대학 이상 - 학력인정통보공문(교육부발급)
  • 북한 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, 시군구 지자체)
  • 교육지원대상자 온라인교육과정 수료증(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비 법정교육(사이버대 대상))
    https://koreahana.kacnet.co.kr/
부모 모두
외국인인
외국인
  • 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
  • 외국국적증명서(부모,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)
전 교육과정 외국 이수
재외국민 및
외국인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
    ※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는 제출해야 하는 모든 원본 학력서류에 받아야 함
    ※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미발행 국가는 해당국(해외) 소재 한국대(영)사관 영사 확인으로 대체 가능
  • (재외국민인 경우)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 사본
  • (외국인인 경우) 외국국적 증명서류(시민권 사본, 여권사본,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)
  • (귀화자인 경우) 귀화허가통지서 사본
특수교육대상자
  •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
  •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기초생활수급권자
및 차상위계층
  •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한부모가족증명서
농어촌학생
  • 고등학교 생활기록부
  • 주민등록초본(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주소변동 내역이 기재된 원서접수 개시일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)

※ 장학대상자는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 해당 장학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장학수혜 가능

다.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

  • 1)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
    ※ 스캔·복사본, PDF 파일, 팩스 출력본 등 사본은 불인정함
    ※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, 서류 분실을 막기위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
    ※ 일부 인정되는 서류에 한하여 온라인 제출이 가능 (상기 “서류제출 방법”표 참고)
  • 2) 입학사정에 있어 필요 시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불이행 시 입학 사정에서 제외됨
  • 3)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글번역공증본(공증업체 또는 재외공관을 통한 한글번역공증 서류) 원본 각 1부씩 추가 제출하여야 함
  • 4) 국가별로 아포스티유/영사확인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받아두는 것을 권장
  • 5)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
  • 6) 필요 시 해당 학교에 학적조회를 할 수 있음
  • 7) 장학 해당자는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 해당 장학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장학수혜가 가능함